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(사회복지사)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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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복지실천!
사회적협동조합 다한의
다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
제공인력(사회복지사)을 공개 채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가. 채용분야 :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(사회복지사) 1명
나. 자격요건 : 「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」 제공인력 채용 기준
① ‘사회복지사업법’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② ‘초ㆍ중등교육법’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(1급, 2급) 및 준교사
③ ‘장애인복지법’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
④ ‘장애인복지법’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
⑤ ‘국민체육진흥법’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
⑥ ‘장애아동복지지원법’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
⑦ ‘평생교육법’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
⑧ 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’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‘국가기술자격법’에 따른 직업 상담사, 제빵 기능사, 제과 기능사, 조리 기능사,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
⑨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
⑩ 사회복지학, 직업재활,ㆍ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, 교육학, 언어치료학, (사회)체육 학, 건강관리학, 음악ㆍ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*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
다. 결격사유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진환자
-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미성년자ㆍ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라. 제출 서류 :
- 입사지원서(기관 양식)
- 개인정보동의서(기관 양식)
- 주민등록등본 1부 (최종 합격자 제출)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(최종 합격자 제출)
-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(최종 합격자 제출)
마. 접수 기간 : 2023년 8월 7일(월요일) ~ 20일(일요일) 18:00 까지
바. 제출 방법 : 이메일 접수(dahan623@daum.net)
사. 전형 방법
- 1차 : 서류 심사
- 2차 : 면접 심사(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)
아. 근무 여건
- 업무 내용 :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진행, 송영 제공
- 근무 시간 : 09:00 ~ 18:00 주 5일
- 근무 장소 :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31, 용원복지회관 401호
- 급여 : 다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거
자. 지원자 유의사항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경력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계약 해지
- 입사지원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가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
- 기관 차량 11인승 카니발 운전 가능자 -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자 지원 가능
차. 문의 : ☎ 055-552-9915 사회적협동조합 다한 인사담당자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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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 지원신청서서식.hwp (35.0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8-07 16:27:59 -
개인정보동의서서식.hwp (57.5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8-07 16:27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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