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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전담인력(사회복지사) 채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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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다한
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4-02-16 15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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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신규 이용자 모집에 따라 전담인력(사회복지사)를 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하고자 합니다.


자격을 갖춘 유능한 사회복지사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.


- 아 래 -

 

. 채용분야 :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전담인력(사회복지사) 1

. 자격요건 :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」 전담인력 채용 기준

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
초ㆍ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(1, 2) 및 준교사

장애인복지법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

장애인복지법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

국민체육진흥법’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

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

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
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, 제빵 기능사, 제과 기능사, 조리 기능사,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 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

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 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

사회복지학, 직업재활,ㆍ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, 교육학, 언어치료학, (사회)체육 학, 건강관리학, 음악ㆍ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

* 전담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

 

. 결격사유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진환자

-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
- 미성년자ㆍ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
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
. 제출 서류 :

- 입사지원서(기관 양식)

- 개인정보동의서(기관 양식)

- 주민등록등본 1(면접 통과시 제출)
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(면접 통과시 제출)

-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(면접 통과시 제출)

 

. 접수 기간 : 2024216(금요일) ~ 228(목요일) 까지

. 제출 방법 : 이메일 접수(dahan623@daum.net)

. 전형 방법

- 1: 서류 심사

- 2: 면접 심사(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)

 

. 근무 여건

- 업무 내용 : 회계, 행정, 인사 업무 등, 주간활동서비스 전반 업무 보조

- 근무 시간 : ~금요일 주 5, 09~17시 중 3시간 근무(시간 협의 가능)

- 근무 장소 :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31, 용원복지회관 401

- 급 여 : 다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거


. 지원자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경력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계약 해지

- 입사지원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가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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